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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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2016.10.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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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선고 2015255265 판결 건물명도 1447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6, 7, 8, 9, 10, 11, 12, 13, 14,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 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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