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1,055   2016.10.14 11:32

본문

 

2016. 8. 18. 선고 2014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139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119조 제1항 제10, 120조 제1항 제9,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1항 제3,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조 제3항 전단, 82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