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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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6.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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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선고 2014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92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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