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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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7. 선고 2016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7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평가기준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 제1항 제3(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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