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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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2016.08.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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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8. 선고 201523024 판결 손해배상() 1022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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