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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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2016.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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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마37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피 청 구 인 고산농업협동조합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피청구인의 채권양도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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