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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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2016.06.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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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6. 2. 25. 2013헌마692)
【판시사항】
가.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감사증명서 등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사립대학 결산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 조항’이라 한다)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위 규정에 의해 직접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감리행위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의 의미는 학교의 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의 예·결산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논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나 이사회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최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학교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대신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대학평의원회와 설치 목적, 권한 및 구성 측면에서 구별되는 점,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와 별개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권은 학교의 장에게, 예산 확정권은 이사회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은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에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국·공립대학에는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나 이사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공립대학의 회계에 대하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예산과 결산의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외부감사 제도는 감사의 객관성·독립성을 제고하고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내부감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법인과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중소규모의 대학들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상 내부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대학에도 외부감사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감사는 이미 편성·집행이 완결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는 점, 외부감사의 비용은 학교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립대학에 외부감사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에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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