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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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2016.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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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16. 2. 25. 2013헌마626·655, 2014헌마434(병합))
【판시사항】
가.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을 전부 면제하는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 중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면제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면제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6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대체로 행정실무 및 그 근거 법률들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법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구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부면제제도와 일부면제제도는 모두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다.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다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이에는 근무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무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면제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조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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