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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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2016.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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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바420, 2015헌바27(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순(2014헌바420)
                           
                                           
                          2. 박○수(2015헌바27)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오지원, 김혜연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557, 2014가합516876(병합)  부당이득금(2014헌바42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부당이득금(2015헌바27)
                  2015. 7.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으로 무효이므로 위 과태료부과처분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본문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  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다만, 이 결정에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가리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내리는 판단이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의 무효 여
부를 논리적ㆍ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하지만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선례(2010헌바251)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들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였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 그 밖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2010헌바251)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
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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