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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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2016.06.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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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015. 9. 24. 2013헌바393)
【판시사항】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하청생산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것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입법자는 정책적 목표 내에서 그 제재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이 6개월로서 길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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