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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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2016.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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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바36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7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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