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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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바36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7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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