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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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2016.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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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6. 2. 25. 2013헌바402)
【판시사항】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 객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후문 중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부분이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객실 수만큼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전체 객실에 대한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유지되는 한 청구인의 숙박업 신고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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