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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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3헌바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남
대리인 변호사 김민재, 금동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94437 매매대금
선 고 일 2015.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3. 11.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과 사이에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은 청구인에게 2007. 7. 23. 계약금 2,400만 원, 2007. 8. 14. 중도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은 2012. 6. 2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34),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2012. 11. 30.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의 청구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2013. 4. 24. 중도금 청구부분은 인용하고, 계약금 청구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94437).
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0076), 201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992)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9. 4. 위 사건의 원고들이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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