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2015헌바123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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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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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15헌바123 상태2016.04.28 종국
별칭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에 관한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결정요지 결정문

                                            

종국결과합헌병합정보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이다.
○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으로 판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대표이사는 2012. 10. 4.부터 2013. 2. 21.까지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 법인은 청구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46조 제10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관련조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괄호 내용 생략)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2. 5. 14. 지식경제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고, 2014. 9.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괄호 내용 생략]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영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 결정주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제10호 가운데 제39조 제1항 제8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이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도록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416 참조).
○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2007헌가1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현행법과 개정 전의 구법을 통틀어 ‘법’이라 한다).
○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
○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그 요건과 범위 즉,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신종 수법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포괄적인 조항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자체를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살펴보아도,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하여,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법 제39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서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입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바,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이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2007헌가13 결정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다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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