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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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3
(2015. 12. 23. 2015헌바66)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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