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페이지 정보
1,631 2016.04.01 15:27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6j 주소복사
본문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94
(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가.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