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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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2019. 2. 28. 2017헌바106]
【판시사항】
가. 집행행위의 부인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95조 후단 중 제391조 제2호 본문 가운데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행행위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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