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페이지 정보

1,966   2016.04.01 15:23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1항 위헌제청 69

(2015. 12. 23. 2015헌가27)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42조 제1항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당해 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