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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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69
(2015. 12. 23. 2015헌가27)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당해 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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