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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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2019.04.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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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5헌마304]
【판시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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