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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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18. 3. 29. 2016헌마795]

판시사항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명문상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에게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이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등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0조 제7항은 부품교체명령과 자동차교체명령을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된 것) 50조 제7, 8항은 자동차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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