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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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19.04.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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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2018. 2. 22. 2016헌마780]
【판시사항】
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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