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5.9.29.ᅠ선고ᅠ2004헌마449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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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5.9.29.ᅠ선고ᅠ2004헌마449ᅠ전원재판부ᅠ【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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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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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청구인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청구인은 벌금형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6호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부분
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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