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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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2016.06.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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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2016. 4. 28. 2015헌바25)
【판시사항】
가. 파산선고 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 중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이미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파산폐지의 요건과 효과,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나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일단 유효하게 개시되었던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 참여한 파산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다수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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