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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201개 18 / 21 페이지 열람 중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884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사업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710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707[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 지배․개입…
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655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84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368[1]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2] 행정청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한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북한주민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368 13 [1]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한 전문적인 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358 북한주민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 158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1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1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