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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277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273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267[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 …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226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차별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259[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2] 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225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2]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여성 근로자들이 전…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 2198[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2]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乙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219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乙이 甲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丙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2188[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기간이 지남과 동시…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163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8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