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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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7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1650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1650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998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 78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손실보상금〕 15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乙 주택재개발정비…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 1377[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 1373[1] 하천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기준의 해석[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1054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가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손실보상금〕 93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2]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1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1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