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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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2018. 7. 26. 2017헌마1183]【판시사항】가. 공무원 승진임용기준상 차별에 대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판단한 사례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공무원 경력평정에 60퍼센트 반영하는 ①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2항 단서 제1호 가목 중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2018. 7. 26. 2016헌마930]【판시사항】가. 승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8급 교정직공무…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5헌마1072]【판시사항】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2014. 2. 21.자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교육부 교원정책과-1185)’ 중 ‘교육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교장임용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청 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제기한 ‘대통령의 2015. 9. 1.자 …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2018. 4. 26. 2014헌마274]【판시사항】가.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후보등록기간 중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발전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구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3. 12. 31. 훈령 제1724호로 제정되고,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6조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51[1]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의 범위 및 여기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사법상의 고용계약) 및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296[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 [2] 대…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817[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198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량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기관 사무처리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재량의 한계정부조직법 제6조 …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교사가 학…
석종현교수 2023-11-16 16:51 37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 …
석종현교수 2023-11-16 16:48 31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 [1] 구 공익사업을…
석종현교수 2023-11-16 16:46 34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
석종현교수 2023-11-16 16:35 24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2009년 징…
석종현교수 2023-11-16 16:32 27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 [1] 법적 규율…
석종현교수 2023-11-16 16:30 30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인이 공공…
석종현교수 2023-11-16 16:22 30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 [1] 구 공익사업을…
석종현교수 2023-11-16 16:20 25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 2023. 10. 26.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
천봉 2023-10-27 10:23 4 247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October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 내용 …
천봉 2023-10-26 15:05 3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