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제101회 학술대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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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2016.03.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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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어 연구와 강의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학구적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15년 12월12일에 건국대학교에서 제100회 기념학술대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회수에 포함하지 않은 8회의 학술행사와 4번의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제100회가 아니라 제112회째의 학술대회를 의미하는 것이 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제101회 학술대회는 실제로는 제113회째 학술대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학술대회의 회수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의 학구적 열의와 노력, 토지공법학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결과인 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법학회(Vereinigung des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lehrers)는 독일 공법학자들에게도 한국 행정법학자들의 학술단체로서 잘 알려저 있습니다. 한독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대학도서관에 보급됨은 물론 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 교수들이 그 단행본에 실린 논문들을 각자의 연구논문에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101회 학술대회는 제110회 내지 제150회를 향한 첫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은 모두 토지공법학의 이론발전과 토지공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이며, 4개의 소주제, 즉 뉴스테이제도의 법적 검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서민주거화 정책의 법적 검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을 하게 됩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소주제들에 대하여 발제를 맡아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촤완용 실장님, 선문대학교 이순배 교수님,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주희 박사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논문에 대하여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한성대학교 민태욱 교수님,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님,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님, 송원대학교 김남욱교수님,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순자 박사님, 광운대학교 권배근 교수님, 사법정책연구원 계인국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본회 연구이사 길준규 교수님과 연구이사 정남철 교수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입법적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은 모두 법정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제도의 문제인 것이며, 그래서 공법학자들인 우리는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 도출해야 함은 물론 그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책문제가 법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학자들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왔었습니다.
실무법학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학회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지닌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시설과 재정지원을 해 주시는 법학연구소 김학태 소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의 학술대회는 당초에는 학술대회와 凡界 金海龍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奉呈式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하기도 하였지만, 사정상 봉정식은 학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술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이 자라에서 논문봉정식이 거행되니 회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봉정식에 함께 해 범계 선생님의 정년과 봉정식을 축하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3.12..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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