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송동수 공저, 일반행정법(상) 제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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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2016.03.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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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78219_1459228598.7957.jpg                        석종현/송동수 공저, 일반행정법(상), 제15판(2015년판), 삼영사, 2005, 988쪽

 

15머리말

  제15판 머리말


2013년에 제14판이 발간된 지 어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 행정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수동적이며 사후적인 성향이 있기에 법률적 환경도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교과서라는 것이 새로운 법률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그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기에 그 개정작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번 15판 개정은 그동안의 법률 제·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교과서를 읽는 신세대 학생들을 위해 내용설명을 간결하게 하고 문장의 길이를 줄이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필자는 행정법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법의 한 영역으로서 행정법이라는 것이 이론체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그 관련법령이 너무나도 많아 전문가조차 숙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의 행정법 관련 법령 모두를 아우르는 법이론 체계를 정치하게 전개시키고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체감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률이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쉬울 뿐이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이론, 철회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문제가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 이런 점에서 1986년의 행정절차법 초안은 행정법 일반이론의 절차법적 요소와 실체법적 요소를 모두 담았던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으며 언젠가는 행정법 기본이론의 실정법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행정법의 아버지인 Otto Mayer가 최초로 행정법교과서를 집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86년이었다. 그는 당시 Straßburg대학 교수로 재직중이었는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프랑스 행정법에 대해 먼저 이론정립을 하고 약 10년 후인 1995년에야 독일행정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당시 그가 꿈꾸던 행정법이론의 세계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세상이 디지털화 되었고 모든 행정업무가 자동화된 오늘의 시점에서도 변함없이 추구하는 행정법학의 목표는 법치행정의 구현이다. 능률성, 신속성, 효율성 등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행정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목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며, 행정법학은 이를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개정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법치행정의 원칙과 본질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론구성을 하고 싶었다. 물론 그 목표는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목표이며 필자의 행정법학의 화두로 남아 있기에,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고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15판 개정은 수요자인 독자의 눈높이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이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전공 석,박사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정법 이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요자인 독자의 측면에서 문맥을 수정한 결과물이다.  이 자리를 빌러 지난 1년 동안 개정작업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권순호박사, 홍성진박사, 심종진박사와 박사과정의 황옥자, 김기호, 김대원, 김승숙, 성기만, 김원석, 문택상, 석사과정의 한민지, 이정근, 최철규, 이동준, 이숙향 등 모든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특히 박사과정의 성기만선생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혼신의 노력으로 판례와 법령분석 등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해주었는데, 그 노고에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2015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민지양의 독일 Bonn대학으로의 박사과정 유학에 커다란 학문적 성과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모든 제자들이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행정법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청출어람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보며 이들 모두의 학문적 건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삼영사의 고성익 부사장님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며 꼼꼼히 편집을 해준 편집부의 임진숙과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2월
석종현/송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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