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저, 제11판 신토지공법론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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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2016.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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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래 33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판은 당시의 공인감정사 수험생들과 건설공무원들의 승진시험에 바이블로 평가 받을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된 바 있었다. 초판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전무한 실정이었고, 미개척의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학문적 의욕 때문에 집필하였고, 판을 거듭할수록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공법학에 관심을 가지는 동학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94년 학술단체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학에서도 토지공법 또는 토지행정법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제 행정법학의 전문분야의 일 영역으로서 토지공법학이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서는 여전히 감정평가사 수험생의 수험서로서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저자는 20092월말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을 봉직하고 정년 퇴직하였으나, 본서 및 토지공법학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계속하여 출간하고 있다. 본서 제10판을 출간하면서는 토지공법 실무전문가인 김원보 감정평가사(당시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와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저자로 참여한 바 있으나, 이번 제11판부터는 공저의 형태를 지양하고, 단독저서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이번 제11판 개정작업에는 감정평가사인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학)가 개정된 법령, 논문 및 판례 등에 대한 보완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家兒 석호영군(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명지전문대 겸임교수)은 인용문헌의 출처를 일일이 대조하고 최신문헌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맡아 수고하였다. 또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의 법학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재윤군은 귀한 시간을 내어 독일 최신자료들을 찾아서 보내 주고, 본서의 독일문헌을 최신의 것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맡아 주었다. 이들의 도움에 뜨거운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어 2015.12.29 시행, 시행령은 2016.1.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어 2016.1.6.시행, 시행규칙은 2016.1.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1.6. 시행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업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2.7.시행, 시행령은 2014.2.5. 대통령령 제151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2.7. 시행, 시행규칙은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59월말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특히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제4조 제8호에 별표를 규정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법률 110개를 열거하였고, 21조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토지보상법 제4조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한 것을 종래에는 예시주의로 보았으나, 개정된 토지보상법이 별표에서 110개의 개별법을 열거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법률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제도로 인해 사업인정제도가 형해화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계속하여 발간하도록 독려해 준 삼영사 고성익 부사장과 편집·교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수고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125

저자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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