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혁 칼럼-명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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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혁 칼럼-명예유지)

 

: 스스로 지켜야 하는 품위는 자신이 챙겨가야 하고

: 명예의 가치는 공공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좋은 책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감정관리에 관한 경구(警句)가 어딘가에 담겨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감성(感性)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동양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오성(五性)과 칠정(七情)에 관하여 많이 거론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오성은 인의례지신(仁義禮智信)을 의미하며, 칠정은 희 로 애 구 애 오 욕(喜怒哀懼愛惡慾)을 말 한다. 오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천성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칠정은 일반적으로, 기쁘다. 노엽다. 슬프다. 두렵다. 귀엽다. 밉다. 욕심난다. 등 수시 발동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정은 자주 변하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예부터 학덕이 높은 학자들로부터 일반 선비들에 이르기 까기 사회적으로 많이 강조해왔던 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래 전부터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수준급으로 여겨오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칠정의 표현이 처음부터 올곧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인(<>)이라한다 (七情,出之於正則 聖人). 다음 칠정의 표현이 간사스러운 의사(邪意)에서부터 나온다면 그런 사람을 간인(奸人)이라 한다 (出之於邪則 奸人). 그리고 칠정의 표현이 근본적으로 개인적 사심(私心)에 뿌리를 두고 나온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범인(凡人)이라 한다 (出之於私則 凡人). 편의상 범인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살펴 볼 때, 사회 도의적 윤리차원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할 지위에 있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정직인(正直人)이라 한다면, 그런 책임의식을 자주 잊는, 이른바 비정직한 일부 사람들을 간사인(奸邪人)이라 이야기해서 좋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 도덕 및 정치 교육 사회 법률 각계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도덕사범, 법률사범, 경제사범이, 돼 가면서 까지도 그들은 도리어 범인(凡人)의 비웃음 꺼리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은 안개 낀 삼각산의 모양처럼 몸통은 감추고 봉우리의 일부만을 내미는 꼴을 보이고 있다. 가치관이 혼미하고 사회관과 국가관의 확립이 돼 있지 못한 탓에 목전의 작은 이해문제에 사로잡혀, 멀리 선명하게 바라보이는 공명대의의 가치마자도 통관(通觀)하지 못하는 원맹충(遠盲虫)이 돼서 혼란의 틈이 보일적마다 득실거리는 것 같다. 짐작컨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인격차원의 격조라든가 생명동가(生命同價)의 명예가치와 그리고 범인(衆民)에 대한 수치감 따위는 거의 염두에도 없다는 듯이 보인다.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특히 근래 무언의 살인자라는 미세먼지의 농무현상(濃霧現象)과 창궐불식(猖獗不息)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접족빈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 대화 교류의 밀도가 허술해진 틈을 파고드는 유언비어와 조무풍설(造誣風說)유투브의 전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일까?

삼자경(三字經)에서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다.“도량이 작은 인간에게는 3가지의 병이 있다고 했다.(量小人 必有三病). 그것은 편곡(偏曲)과 자긍(自矜)과 호승(好勝)이다. 편파성과 곡사심(曲私心) 때문에 활달하게 유통되지 못하며(滯而不通), 작은 일에도 만족해하고(足於小得),

떳떳치 못하게 꾸며진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지낸다(安於飾非). 그래서는 언제나 천칙(天則)에 부합되어질 수 없고 민의에 충족을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치도(治道)를 펴 갈 수 없고, 치세를 열어갈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3가지의 방도를 찾으라고 관중(管仲)은 제환공(齊桓公)에게 제청하여 춘추시대에 패권을 이룩케 하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장목(長目)을 뜨고, 둘째는 비이(飛耳)를 열라,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찾아 얻은 바탕 위에서, 셋째로 여민공진(與民共進)의 밝은 사회 건설에 나서라 했다. 그것이 곧 수명(樹明)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심(欺心)과 기인(欺人)을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민중과 더불어 겸청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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