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대회 개최사(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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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2021.06.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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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계획했으나, 대학들이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시설대여를 불허하고 있어 부득이 한국감정평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대여는 유료이지만, 삼창감정평가법인 최승조 대표가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해 학회는 사용료 부담없이 학술대회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 후원해 준 최승조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박 앤 정에서도 학술대회 경비 일부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박 앤 정은 2020년에도 두 번의 학술대회를 후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회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후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박승용, 정하용 대표 변호사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박 앤 정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박승용, 정하용 대표변호사와 10명의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손실보상 분야, 건축물 하자소송 분야, 부동산 분쟁해결 분야, 토지등 보상대행 분야, 부동산PM업무 분야, 부동산 중개자문 분야 등 오로지 부동산 분야만을 특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로펌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팬더믹 시대의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여러 집회나 시설, 영업등에 대한 제한 조치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역조치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면활동에서 비대면 활동이 불가피하게 된 재난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들이 지닌 공법적 쟁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당역당국의 조치들이 지닌 쟁점에 대한 담론에 우리 학히가 선도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 오늘의 대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소주제로는 독일의 이동제한 조치와 보상문제, 병원내 감염 및 집단감염에 대한 배상 및 구상권 문제,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그리고 구제약 등 살처분의 손실보상 문제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 외에도 더 많은 공법적 쟁점들이 있지만, 이들 쟁점들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자로 수고하시는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전 훈 교수(경북대학교),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재훈 사무관(부동산시장거래분석기획반),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조선영 교수(전남대학교) 등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과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313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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