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후보 소견서(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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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2018.04.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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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석종현의 소견>
친애하는 선후배 법학교수님!
이번에 법학교수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석종현 후보입니다.
저는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최근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학현장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뒷전이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다가 이제는 정부 역시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은 일제이후 거의 60여년이 가깝게 운용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생긴 고비용․저효율의 법률서비스가 지닌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은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제도의 민주화는 폐쇄적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법률가 일원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데, 법조인들은 이를 외면한 상태에서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법개혁인 것처럼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법학교육의 개선을 논의하기 보다는 이미 짜여 진 각본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수들이 법학교육제도개선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법학교육제도가 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사법개혁은 법관이나 검사의 임용제도나 인사제도, 재판제도, 변호사제도의 운영등이 지닌 사법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사법제도를 ‘어떻게’개혁하여야 하느냐가 사법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선후배 회원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척박한 이 땅의 법학교육현장을 가꾸고 다듬어온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대변하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모두 9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1979년 이래 법학교수로서 강단에 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법학교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전문학술단체 중심의 학술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기 때문에, 법학계의 발전이나 법학교수들의 권익옹호나 신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수회의 활동에 무관심한 속에서도 역대의 회장들과 현재의 송상현 회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의 법학교수회의 권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변혁을 초래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법학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법학교수 수첩을 일년에 한번 만드는 단체라는 비아냥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자 역시 법학교수회의 부회장이면서 교수회 산하의 법률가일원화추진위원회(종전에는 법조일원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학교수들에게 법조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에도 이미 법학교수 등 전문인에 대한 법조인 자격부여 협의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여러 회원님들의 지지서명을 받는 일을 추진하였는데, 당시에 15개 대학(중앙대, 조선대, 단국대, 성신여대, 동아대, 계명대, 한양대, 목원대, 우석대, 가톨릭대, 목포대, 호서대, 세경대, 창원대, 항공대 등)의 100여명의 교수님들이 서명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법학교수가 800여명이었으니, 그 중 12% 정도의 교수들이 동참한 매우 저조한 지지서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현재에도 법학교수들의 현안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전국의 많은 법과대학들은 로스쿨의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조인 등을 포함한 신규교수 채용 및 시설확충 등에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하에서 법학교육은 교양법학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법률관련 실무는 있어도 법학이라는 학문이 설 자리는 없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됨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없다면 그 법학 연구를 업으로 하는 법학교수들이 설 자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후배 회원님!
법학의 전문성 때문에 수많은 전문학술단체가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활동들이 법학교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학교수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단체로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있지만, 그 동안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여 전체 법학교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회장 선거는 법학교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로스쿨 도입문제나 경쟁력있는 법학교육의 정착이나 법학이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학교수회를 중심으로 모두의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의 마지막 역량을 모두 경주하겠습니다.
1. 소수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는 로스쿨제도를 반대하고, 모든 기존의 법학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법학교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법학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5. 기업의 사외이사 및 기업의 법률고문에 법학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0일
회장후보자 :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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