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8회 학술대회 개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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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학술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학회는 1994820일 조선호텔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법학으로서의 실무법학의 정립을 위해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분야의 현안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범할때마다 해당 정부의 토지공법적 과제에 관하여 선도적으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법학적 학술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제107회 학술대회 역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삼아 토지공법적 검토를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그와 같은 정책은 결국 부동산세제와의 연계하에 제도적 접근을 할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108회 학술대회도 부동산세제의 주요쟁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보유세 도입론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및 쟁점, 양도소득 감면제도의 평가,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평가 등 현안적 이슈들을 소주제로 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로는 박민교수, 민태욱 교수, 김남욱 교수, 장은혜 박사께서 그리고 지정토론자로는 신봉기 교수, 신정규 박사, 김광수 교수, 류지웅 박사, 이순배 교수, 이현수 교수, 성봉근 교수, 김무열 박사께서 참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신 건국대 법학연구소 장교식 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회와 독일학자들과 공동개최하는 제8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2018315일에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6명의 독일교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 학회 제109회 학술대회를 재8회 한독국제학술대회와 겸하여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기회로 해 본회 회원, 상임이사, 부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학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정극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회 연구이사의 중책을 맡아 학술연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정남철 교수님에게 회원님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찬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29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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