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文明의 탄생과 21세기 法學의 將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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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2016.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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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송상현 교수가 창원대학교 법학과 개설 20주년 기념학술제(2000년 11월 10일(금) 오후 2시 - 6시)에서 발표한 것이나,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송상현 교수님의 호의에 감사 드립니다.

 

 

 

 

“글로벌 文明의 탄생과 21세기 法學의 將來”

© 송상현, 2000

 

1. 그간의 회고

 

人類歷史가 있은 이래 법이 있었고 법을 전수하거나 가르쳤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의미의 法學이 도입되어 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일세기 남짓한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가 西洋의 近代文物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래 우리의 법과 제도는 모두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日本의 主導下에 그들의 입맛대로 大陸法을 繼受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대 왕조들도 經國大典 등 법령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였으며, 법학교육도 실시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近代法 繼受過程에서 단절되어 알 수 없고 오늘날 우리가 조상의 고유한 법적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法學敎育도 高宗皇帝의 勅令에 의하여 1895년에 설립된 漢城法官養成所에서 비로소 近代法 각 분야를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니 법학교육이 고작 100년 남짓이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후로는 50여 년 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韓國의 法學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고 많은 法學者와 法曹人을 배출하였습니다. 法學敎育機關은 그동안 다수 증가하여 현재 80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 규모가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해낼 만큼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고, 法學敎授의 수가 총 800여명,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까지 포함해도 불과 1,000명을 조금 넘는 구멍가게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학을 공부하여 후진을 가르치는 법학자들이 이처럼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격동의 세월 속에서 연구와 후진양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회고컨대 근대 서양법의 계수이후 초기에는 우리에게 이를 도입해준 日本의 法制度와 敎育을 모방하면서 그야말로 日本法學의 精神的 外販員 노릇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법학은 창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일본 법률을 대부분 依用하고, 日本判例에 따라서 재판을 하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가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방이후 일제가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공백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은사들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대적 학문적 공백을 어렵게 메꾸어 가시면서 저희들을 열심히 가르치신 것은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아가 繼受法의 原典인 獨逸法과 美軍政이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英美法의 源流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법 의존과 日本文獻을 통한 西洋法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본고장으로 유학하여 西洋法學을 직접 본격적으로 배우고 연구한 世代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일본을 통한 서양법의 연구를 해온 선배들과는 달리 日本法의 中毒을 끊고 西洋法學을 직접 본고장에서 直輸入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작업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거치지 아니한 직수입법학을 가르치면서 이를 한국실정에 맞게 응용하고 개선하여 우리의 후속세대가 장차 우리 固有의 法學體系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의 世代의 時代的 使命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연구의 도구인 語學實力과 선진국의 文化的 背景에 대한 이해부족 및 法學隣接學問分野에 대한 지식기반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서양에서 직수입한 법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제는 日本語를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자의 수도 줄어서 일본법학에 대한 연구마저 불충분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법학의 현 상태는 總量面에서 풍부해졌으나 質과 體系와 蘊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양적 증가와 상응한 발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韓國社會의 法現實診斷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法에 대한 認識은 어떠합니까?

우선 법은 抑壓的, 規制的, 懲罰的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회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非法律的, 政治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일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법을 따지면서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이는 세태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이해할 만 합니다. 우리는 植民地時代에 日帝가 强壓的 統治手段으로 법을 악용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樹立후에는 지금까지 政府主導로 나라를 경영해왔으므로 법도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政策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으로 정부가 국민을 끌고 가는 道具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항상 正統性이 없었고, 관료는 많은 경우 卽興的, 便宜的 發想으로 법을 解釋․適用해왔으므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근본적 不信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는 國民의 意思를 收斂한 立法을 해본 일이 없으므로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정부의 규제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어 왔기에 법이 국가사회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법은 秩序維持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國利民福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나 지식인이나 언론이 이를 터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資本主義와 市場經濟란 契約에 터 잡은 運營體制이고 계약은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契約이나 競爭節次를 무시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시장경제원리를 외치면서도 법은 경시합니다. 정부는 매사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다가 곤란한 경우에 빠지면 그때 가서야 법대로 한다고 하거나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합니다. 너무 理想的인 法律을 제정하거나, 법을 만들면 이를 효율적으로 執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주로 여론이나 정치논리에 밀려서 立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정부도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보니 법이 死文化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法執行이나 團束도 단편적 즉흥적으로 되고 보니 위반자가 자기의 위법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나만 재수가 없어서 또는 정치권에 밉게 보여서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法執行의 現住所입니다. 또한 어떤 계기가 와서 모처럼 規制나 團束을 완화하기 위하여 法文을 고쳐 보았자 공무원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 없고 무슨 사고라도 한번 나면 嚴斷論 내지 强硬論이 우세해져서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反作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같은 前近代性 行態를 얼마나 더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法律家들은 정상적인 법학교육과는 무관하게 暗記를 통하여 國家考試를 합격한 뒤로는 대부분 합격당시의 실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형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우수한 법률두뇌를 새로운 국내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진취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큰 노력 없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대체로 권력지향적이거나 현상유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가들이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져서 항상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事後救濟的으로 뒤치다꺼리만 해왔을 뿐 발전하는 사회에서 前進的, 豫防的, 先導的 機能을 담당해볼 기회나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정부나 기업 그리고 일반국민들도 法律家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活用하여야 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民主化時代가 열린 이래 억눌렸던 國民의 欲求는 각 分野와 階層에서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은 미숙하기 그지없습니다. 分配, 社會福祉, 資源活用, 人權, 疎外階層의 保護, 消費者의 權益向上, 環境保護, 國土의 合理的 利用 등 모든 면에서 그러하고 특히 勞使關係와 醫藥分業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성도 없이 힘으로 한쪽 편을 들면서 공명심이 앞서고, 당사자는 편리하게 강경론을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목표를 관철하려고 할 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相生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民主主義는 忍耐와 寬容과 妥協을 근간으로 하므로 協商과 調停의 技術을 가르치고, 무조건 목표달성을 추구하기보다 適法節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3. 法學敎育의 당면문제와 장래

 

앞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함은 물론, 民主化와 經濟發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統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헌법에 따라 國民의 意思를 收斂하여 그간의 官主導的, 便宜主義的으로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모든 法令과 制度를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다소 더디고 지루하더라도 국민전체가 언제나 투명한 節次에 따라 고르게 參與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民主主義와 法治主義의 요체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받아들여 그에 따라 政府와 企業의 支配構造를 구축하고 이를 가동하면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각종 교류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화는 저절로 이룩되게 됩니다. 혹시 위대한 政治指導者가 나와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긴 하나 그는 수년 내에 사라집니다. 후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技術官僚가 어느 단계까지는 국민을 선도하고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으나 그들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관료가 리드하는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투명하고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법을 만들어서 契約을 포함한 국민의 人權, 財産權 및 각종 經濟社會的 權利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도 시의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느끼게 되고 법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따르면서 법이 보장해준 틀 속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이 자기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준 기회를 활용하여 民主化와 經濟發展 그리고 統一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다같이 힘을 합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法學敎育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제 법학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학계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법조실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劃一的인 入試制度와 점수만에 의한 선발제도를 통하여 均質的인 人材만을 수용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더군다나 劃一的인 考試制度는 대학에게 그에 필요한 준비교육만을 강요하여 법학의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법조계에 진출한 人材의 풀도 그 구성이 균질적이어서 법과대학이나 법조계가 모두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가 자체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세계사회에서 자랑스런 한국적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법률가들도 어려운 시험준비에 인생의 중요한 시절을 소모하여 필수불가결한 關聯隣接分野의 學問的 知識과 倫理意識이 부족하므로 이를 강화한 토대 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法學敎育이나 法曹實務는 解釋法學 내지 槪念法學에 매달려 왔습니다. 成文法國家라고 하더라도 온통 관련법조문의 文字的 意味解釋에 매달리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학이 크게 발달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진국의 법제를 잘 반추해보고 검증하여 우리의 법현실에 맞추어보는 노력이 없이 比較法的 考察이라는 명분하에 外國法을 기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큰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成文法國家에서는 법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조문의 의미를 밝히는 공부가 꼭 필요하지만 이는 아주 기초적 작업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주 틀에 박힌 해석법학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그동안에도 法의 支配를 받아야 할 사회현상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나가고 있으므로 解釋法學과 社會現實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생겨나서 소위 살아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셋째 이제는 법학의 각 분야별로 철옹성을 쌓은 채 관련법학분야와의 共同硏究 내지 協力과 交流를 거부한 채 각개 약진하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일본법학의 나쁜 유산입니다마는 독일은 이미 이를 극복하였고 일본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미법국가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公法과 私法의 구별마저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학이 사회과학으로서 한 수준 높게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法의 支配를 政府와 企業經營의 근본으로 삼고 국민생활의 구석까지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부패를 막고 節次的, 配分的 正義를 구현할 수 있으며 국민이 고루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豫測可能性, 安定性, 透明性 및 責任性을 보장하고 平和와 秩序를 유지하는 규범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법의 지배 확립여부는 司法府의 獨立性 및 健全性과 함께 外國人投資 및 IMF의 救濟金融부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있는 나라이어야 믿을 수 있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해야 분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商品과 사람과 資本의 移動을 수반하는 國際去來의 자유보장, 人權과 正義, 腐敗防止(OECD 및 세계은행의 윤리기준참조), 環境保護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法의 支配와 司法權의 獨立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경을 넘는 각종 활동에 대비하고 세계화 물결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法學敎育의 多樣性과 創意性과 專門性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달라지므로 초국경적인 행위는 여러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계화시대에는 법률가는 어느 한나라의 法律專門家라기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해결사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競爭의 舞臺가 全世界로 변했고, 이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처럼 법률가를 위한 세계미인선발대회(Global Beauty Contest)가 항상 개최되고 있다고나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가를 지망하는 사람은 國內基本法과 각종 國際規範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규범이 점차 형성되고 있으므로 어느 분야의 법체계가 먼저 세계화될 수 있을까를 식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契約法의 발전과 국제적 조화를 통하여 웬만한 국내외법리를 수렴하고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歐洲共同體指針 (EU Directives)처럼 인위적 타협을 통하여 달성된 조화 (Harmonization)일수도 있고 또는 여러 법제간의 경쟁을 통하여 승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법이 전 세계를 휩쓰는 기세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시장경제에 맞는 전문적인 법체제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One Stop Shopping을 원한다고 하여 현재 컨설팅회사나 회계법인들이 법률가의 영역을 마구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한 보편적 전문성의 구비를 위하여 이미 많은 법과대학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법대는 3년의 JD과정을 둘로 나누어 기본적 국내법에 2년, 그리고 마지막 1년은 국제적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재편할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동안 주로 외국인을 위한 1년 석사과정(LL.M)을 2년제로 확대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2년제 JD과정의 개설도 검토하면서 커리큘럼을 바꾸어 學際的, 比較法的 科目을 더 개설한다든가, 범세계적 실무에 종사할 예정자를 위한 코스도 따로 개설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진도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특수연구나 지역연구 또는 세계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연관관계나 자체역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불쑥 국제통상법이나 지적재산권 또는 국제협상과정을 개설하는 것 등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커리큘럼 소프트웨어의 꼼꼼한 개발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운영은 사이비 전문가만 양산할 뿐입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강력한 정부주도로 운영되어온 국가가 이제 그 틀을 벗고 規制緩和와 民間主導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실제로 완화된 실적도 미미하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규제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 해야 할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줄어들수록 민간의 창의적 주도로 그 공백을 메꾸어야 하므로 우리는 創意的 法律家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미국법률가는 자기네 사회에서 私益의 擁護者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종종 계약실무에 반영합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편리하고 유용함이 인정되면 그것이 경제계의 관례로서 통용되고 법원의 검증을 거쳐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政府契約이나 國際金融法이나 會社法, 證券法 분야의 많은 제도들이 그와 같이 법률가의 창의를 토대로 발달되어 전세계로 보급된 것입니다. 물론 대륙법계에서는 이미 성문법에 의한 틀이 짜여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契約自由의 原則을 널리 인정할수록 비슷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英美法國家에서도 미국법률가는 자신을 법률문제의 해결사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이나 사회에 접근하는데 비해서 영국법률가는 훨씬 겸손하게 현지문화나 분위기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접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모델이 확산되고 있을까요? 그들은 법학교육을 개선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좀더 나은 人間間 相互作用 (Human Interactions)의 중시, 더 많은 學際的 工夫, 複數管轄의 훈련을 통한 역동적인 調停能力의 養成, 그리고 법의 고유기능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치와의 교감을 통하여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法律家의 行政 및 立法過程에의 制度的 參與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의 법을 모방하고 법제를 수입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文化的 根底와 사회적 맥락을 잘 살펴서 함께 검토한 다음 우리의 문화에 응용하여 접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Wimbledon 효과 때문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이 챙기는 경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法學敎育은 理論的이고 學際的인 法學硏究와 臨床的 敎育이외에 世界化된 敎育이어야 합니다. 理論的 硏究는 학설과 판례의 공부가 주류이지만 지성적 강인함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학은 폐쇄적인 규범체계가 아니라 社會政策과 道德的 價値의 實現道具임을 인식하면서 인간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동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과 교류하고 學際間 硏究를 통하여 그 外延을 확대해야 합니다. 臨床硏究는 법이 이론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무이므로 예리한 관찰력, 역동적 에너지 및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세계화된 교육은 탐구적이고 민첩한 마음자세와 법과 문화의 교감을 위한 주변적 안목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편협한 인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상가와 행동가의 경향을 시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같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대졸업생들이 새로운 세계환경 속에서 선도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21세기 法學의 將來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挑戰과 機會와 激動의 時代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글로벌한 성격과 규모의 것입니다. 옛날식 思考方式과 制度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지거나 변화된 모습으로 갱생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결과 상이한 慣習과 文化가 만나서 衝突하고, 溶解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위에서 눈부시게 일어나는 일은 최초의 글로벌 文明(Global Civilization)의 誕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文明은 統一性 및 多樣性을 겸유하는 특징이 있고 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률가의 활동무대가 확대되어 자연히 全世界를 아우르게 되므로 法大生들이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법학교육과 연구는 지금부터 새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법학교육도 법을 글로발 렌스를 통하여 고찰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연구방향의 확립, 새로운 교육방법, 새로운 내용의 교과과정이 창안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계화된 법학교육의 핵심적 사명은 세계무대에서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계화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개발에 필요한 規範, 價値 및 節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역사상 과거 6천년동안의 각종 문명은 낡고 쇠퇴해가는 槪念과 權威에 의하여 무시되고 억압될 때마다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고 舊態를 극복한 법률가와 같은 지혜그룹 (Sapiential circles) 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학의 장래는 세계화와 다양성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이슈들을 포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계공동체에게 끊임없는 변화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가들이 人類共同體의 長期的 平和와 安寧에 중요한 구체적 활동에 종사할 기술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법학분야에서 새롭게 관심을 기우려야할 몇 가지 이슈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科學技術과 情報

현대의 科學技術은 그동안 法制度와 法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다음 세기에도 人間開發의 국면을 모양새 짓는 중심요소의 하나는 科學技術의 進步입니다. 세계는 사실상 그 범위와 장래성을 알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인 技術과 資源, 그리고 풍부한 情報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科學技術의 進步와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인하여 이제는 情報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接近할 수 있습니다. 國境을 극복하였고, 어디서나 동시에 實時間으로 사장이나 신입사원이나 모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情報民主主義 또는 電子民主主義가 도래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반면 일정한 정보에 접근, 분석 및 조작을 하는 엘리트층이 생겨나서 그들이 독점적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창조한 엄청난 힘과 자원을 우리자신이 倫理的으로나 法的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人類의 能力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挑戰은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심화시키고, 변화하는 주변환경과의 연결감각을 증가시키며, 민주적 구조와 절차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또한 技術知識의 大衆化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개발을 어떻게 多數의 福祉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倫理的 均衡이 없는 技術의 活用을 어떻게 규제할까 하는 문제 등도 법학에게 부과된 도전입니다.

 

2)經濟的 世界化의 역동성

국제환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와 역동성의 특징은 세계화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점,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변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색깔대립시대가 사라지고 각종 경제활동중심의 無限競爭時代로 접어들었습니다. EU, NAFTA, APEC, MERCOSUR와 같은 地域經濟協力體制도 있으나 특히 WTO체제이후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貿易去來는 대폭 증가하고 아울러 海外投資나 經濟協力을 위한 資本과 人力의 移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워져서 국경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편협한 국수주의적 인식이나 우물 안 개구리식 생활방식을 타파하고 地球村에서 世界人으로서 할 일을 빨리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가 좁아지고 보니 지구촌에서 문을 닫고 우리끼리 혼자 살수도 없고, 또한 한국의 경제적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할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로 법률가의 몫입니다. 아울러 30여 년 전에는 아시아전체의 GDP 토탈이 서양의 4%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8%까지 되었고,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2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시대가 등장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이웃 巨人인 日本, 中國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관계정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命運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법과 제도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빨리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3) 平和

核武裝時代에는 무력으로 정복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으므로 人間社會의 多樣性을 존중하면서도 緊張을 완화시키는 현실적인 법적 메카니즘을 창안하고 유지하는 데 법률가가 좀더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만이 國際社會에서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는 궁극적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法을 통한 世界平和는 새로운 글로벌 文明이 탄생하여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법학의 관심사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平和法學’은 끊임없는 연구 속에서도 국제분쟁해결방법은 물론이고, 법이 평화를 위하여 다루어야 할 대상, 요소, 행위주체, 환경, 이슈 등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4) 政府支配構造

地球村에서의 市場經濟體制의 發展, 科學技術의 進步와 應用, 民主主義의 登場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나 반면에 고유문화를 붕괴시키고 各國政府의 支配와 運營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종래의 國家權力이 위로는 世界化의 專用車線으로 이동하고 있고, 옆으로는 世界的 情報超高速道路를 통하여 분산되고 있으며, 밑으로는 NGO 등 자원봉사적, 비공식적 풀뿌리 기구조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局地的 衝突, 테러, 마약, 돈세탁, 무기거래, 핵무기화산, 독극물 및 방사성물질의 비체계적 관리가 國家安保는 물론 人類生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어느 국가도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主權의 槪念과 政府의 構造와 役割을 다시 定義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세계적 틀 속에서 支配構造 메카니즘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점은 앞으로 법학의 새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5) 經濟去來와 人權의 기본으로서의 법의 역할

위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法의 支配는 經濟去來의 基礎이고 人權의 礎石입니다. 새로운 地球村의 성공여부는 법을 통하여 상이한 傳統 및 경제체제의 統合과 受容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은 國際去來와 投資의 촉진수단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도록 제정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APEC 투자보호원칙이나 남북협력에 관한 合意 등이 있는가 하면, 각종 國際標準, 즉 ISO 9000, 컴퓨터소프트웨어 운영체제표준, 비디오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여러 표준 등이 있어서 경제활동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규범의 제정, 해석 및 운영은 법학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세계화된 법학은 국내외 법체제하에서 이용자에게 친절한 紛爭解決節次와 標準契約文書 등 국제상거래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는 超國境的 法的 標準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人權은 人類의 普遍的 價値이므로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人權의 槪念과 對象을 확대하여 나가야 세계화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繁榮과 함께 經濟的 弱者를 배출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어떤 社會契約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법적 작업은 主權問題와 부딪히지만 이는 최근의 國際去來自由化 動向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6) 地域的 文化的 正體性 속에서의 世界協同主義

법에 대한 관점이나 법의식과 관련하여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많은 法律的 槪念, 예컨대 知的財産權, 契約關係, 雇傭關係 등은 東洋法體系내에서의 慣習이나 法意識에 잘 맞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양적 관습이나 법의식은 인기있는 西洋文化와 槪念의 엄습으로 전통사회에서 점차 깨어지고 맙니다. 결국 協同的 世界主義와 文化的 正體性간의 투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반면에 새로운 文化的 規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학은 이 같은 논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지역적 문화적 관점을 균형잡는 등 세계화과정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도적으로 탐구하여야 합니다.

 

7) 社會開發과 企業의 역할

시장경제야말로 最大受惠的 繁榮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진대, 시장경제의 활동주체인 會社 또는 多國籍企業 등이 사회개발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할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企業支配構造改善을 통한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그 큰 틀과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넓은 의미의 社會開發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등 거대기업은 현지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역사회에 대하여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이들은 企業倫理를 준수하는 동시에 착취행위를 방지하는 네트워크에 가담할 수 있는가? 경제발전에 따라 그에 상응한 國際的 行動規範과 責任規範을 확립하는 것도 법학의 임무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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