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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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2016.04.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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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속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지난 이명박 권에서 화두가 되는어어데,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정의되었 다. ,
즉,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전제로 하며, 또환 온실가스 배출 의규제가 필요하며, 배출권 제거래도의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괴되고 .있다.

토지의 개념을 토지환경으로 확대해 보면, 토지환경을 이루는 토지, 토양, 지하공간 및 공중공간, 대기, 공기 등 토지환경법의 규율대상도 넓은 의미에서 토지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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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자들이 시야를 넓혀 토지환경법을 포함한 토지법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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