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에 근거하지 않는 통합허가는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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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2016.04.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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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93호로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향 2017년 1.월1일)  재6조는 이른바 통합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합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이다. 일반적으로 개별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별법에서 규정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대상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의제규정을 두어 의제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통합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힌거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한 이후 해당 개별법의 인허가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엿다(법 제10조 제제1항).

즉  법  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법 제6조 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23조제1·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1·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8조제1·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악취방지법8조제1항 및 제8조의2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 토양환경보전법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29조제2·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법 제10조 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법 제10조 제2항).

 통합허가의 대상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이다. 배출시설등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행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페기물관리법 등에서 각각 규제적으로 규율하고 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인허가 관련사항만 통합해서 통합허가처분을 한다는 걳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관계법률을 통합한 통합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하고, 제정된 통합법에서 통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환경통합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이지,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관련 인허가를 통합하는 통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문상 내지 강학상의 허가법리로는 통합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통합허가제는 학문상의 허가법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가법리를 무색하게 하는 통허허가를 특별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환경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한 환경법전을 먼저 제정하고, 그 환경법제에서 통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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