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환경법학과 토지공법학의 조화로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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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2016.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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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환경법학과 토지공법학의 조화로운 발전

 

 

석종현 회장(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1. 서언

한국환경법학회 조태제 회장님, 회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여수세계 박람회를 기념하는 환경법학회 학술대회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환경보전」를 주제로 이곳 해양 도시 여수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환경법학회의 비약적 발전의 한 단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환경법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학문정진에 노력한 학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학술적 열정을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뒤늦게 기조연설을 요청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수락했지만, 주제가 매우 포괄적이라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1979년부터 환경법학회 회원으로 참여한 사실상 창립회원이며, 그래서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학술지를 모두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공법학회 회장의 직에 있으면서 2003년에 환경법학회 회장의 직(2003.7.5.-2004.7.4)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고문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환경법학회는 환경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계와 법조계 및 관계의 15명 내외의 경향의 인사들이 모여 1977년 12월 7일에 발기인 총회를 서울 을지로 6가 「스칸디나비안」클럽에서 개최하였고, 초대 회장에 이상규 원장, 부회장에 서원우 교수와 김홍규 교수를 선출하였다. 당시의 창립취지를 보면,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화․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환경보전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공해방지 내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환경규제나 피해구제에 관하여는 적잖은 법률적․․ 행정적인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다른 학문분야분야와의 학제적인 협동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환경법 영역의 발전이 강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의 환경법에 관한 연구가 워낙 일천하고 그나마도 비조직적․ 비계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법학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의 실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환경법학의 발전에 대한 요청은 날로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환경법연구를 조직화하고 계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환경법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자, 행정실무가, 법조인들의 공동의 대화와 연구의 터전을 만들어 미력하나마, 한국환경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환경법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른 것이다(환경법연구, 창간호, 168면).

 

환경법학회는 1978년 7월 14일 제1회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이상규 회장께서 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구연창 교수께서 공해판결의 검토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1978년 10월 21일에는 단국대학교 음악당에서 환경보전과 법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제1회 심포지움에서는 제1주제: 환경영향평가(발표자: 정만조), 제2주제: 환경오염의 총량규제(발표자: 김정편), 제3주제:환경오염의 형사책임(발표자: 김종원), 제4주제: 환경오염과 행정구제(발표자: 김남진), 제5주제: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발표자: 김기수) 등이었다.

당시의 환경법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의 시대였으나,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었고, 그러던 중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우리의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입법인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해방지법이 육상의 오염원의 배출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방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정부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법과는 별개의 법으로 1977년 12월 3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환경법의 영역

 

환경법은 자연환경, 대기, 물,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습지보호법, 대기환경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페기물관리법, 유해화락물질관리법 등 수많은 환경법령이 있다.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3.토지공법의 영역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행하는 실정법의 총체를 의미하며, 토지의 소유와 토지거래, 택지소우, 토지이용,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토지이용강제, 택지개발 및 산업용지개발 등의 토지개발, 개발이익환수, 토지의 취득, 토지의 비축, 부동산가격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토지공법제도는 토지이용제도, 토지개발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토지거래규제제도, 공적 토지취득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용제도는 토지소유제도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농지의 소유제한제도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및 국유지 관리제도 등도 「토지법제」에 속한다.

 

토지공법의 규율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직법적으로는 토지행정의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은 토지행정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공․ 사익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생활공간상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적 행정작용이므로 장래에 향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행정수다을 종합화하고 행정목표를 예측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장기성, 계획성, 종합성을 그 내용적 특성으로 한다(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0, 7면).

토지공법의 영역에서는 일반 행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로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의 일반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4. 환경법과 토지공법과의 관계

토지공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의미를 생활공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환경법의 규율대상은 결국 생활환경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목적에 따라 환경법적 또는 토지공법적 접근을 하게 됨에 따라 법체계가 구별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생활환경공간과 유기적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환경법학과 토지공법학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법학자와 토지공법학자들은 각자의 전공영역의 비중에 따라 구분되는 것일뿐 행정법학자들임에는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환경법과 토지공법에 대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행정법적 접근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하며, 학자들의 시각도 거시적이어야 할 것이다. 환경법학과 토지공법학은 공법학의 전문분야 내지는 전문영역에 속하는 학문영역이기 때문이다.

 

공법학의 영역에서는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법치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민주국가의 원리 등 헌법원리를 구체화하는 국익 내지 공익을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익실천과 관련하여, 환경적 공익과 토지공법적 공익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익 상호간의 형량의 문제가 제기되며, 여기에도 형량의 원리를 적용한 법해석이나 법논리 개발 등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적 공익과 토지공법적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역시 형량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형량의 결과는 결국 환경법제나 토지공법제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토지공법 관련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환경적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규율을 입법단계에서 반영하는 접근방법에 관심을 가진다면, 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현행의 토지공법적 제도를 존중하고, 그와 같은 제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적 공익을 제도적으로 강조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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