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9급공채시험과목에 행정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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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2016.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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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공채시험과목에 행정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정원(강릉대 교수)․이광윤(성대 교수)

 

 

오늘날 국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행정작용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문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행정이 국민의 생활과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정법적 소양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한 필요성은 특히 공무원이나 각종 자격증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의 경우, 더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까지 많은 부문의 공개경쟁 또는 자격시험에서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요구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법치행정 미성년자인 공무원과 전문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9급 일반직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은 수적으로 가장 많고 지방행정의 중위직이나 고위직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하여 행정의 현장, 중간 및 고위직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9급 공무원시험은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을 위한 공무원시험 중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이것은 상당히 오랜 전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은 행정조직 내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지방행정의 현실에서는 9급 행정직 공무원시험의 개선이 공무원의 지적 기초의 개선이나 행정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의 9급 행정직 국가공무원시험은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이 필수 5과목으로 되어 있다. 교육행정직에는 행정학 대신에 교육학을, 세무직에는 상업부기가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미 9급 행정직 시험의 합격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자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 섰음에도 고등학교 교과목에 행정학 등 한 과목 정도의 대학교과과목을 더해 시험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제도 때문에 지방대학의 법학과 출신자들은 대학의 고학년이 되어서 다시 고등학교 교과목들을 다루는 학원에서 국어, 영어, 국사, 사회 등을 배우기 위해 법학수업을 받지 않으려 하고 법학과목의 수업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후 법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다시 대학원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습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통일한국과 국력이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고, 관료에 대한 존중의 역사(이 점은 미국과 매우 다르다)를 함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공무원지향의 사회분위기 때문에 임용시 지적 능력과 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법학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공무원임용시험과 교육에서도 법학과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학자들이 공무원시험과목으로부터 行政法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한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급 공무원시험과목 중에서 정부는 행정학개론을 1997년 상반기 행정법으로 대체하려 하였는데 행정학계에서는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撤回시켰다고 한다. 관계부처의 실무담당자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행정학보다는 행정법이 실무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공무원들의 실무지식에서 중요시되는 행정법은 채용후 실무수습이라는 교육을 통하여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행정법은 합법성 중심이라면 행정학은 민주성과 합목적성, 공평성 등을 강조한다고 한다. 둘째, 행정법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의 법규내용만 숙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무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 우리 행정이 官尊民卑的이고 權威主義的이며 規制中心的인 근저에는 행정마인드가 부족하고 대륙법계의 법만능주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행정학자들의 이 주장은 그 동안 행정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보호제도, 특히 行政訴訟 등이 왜 제외되어 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행정법은 관존민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 행정관행의 원인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基本權과 權利가 보호된다는 점이다. 도대체 일부 행정학자 들의 의식 속에는 권리라는 槪念이 있는가, 법치행정없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제 행정학자들은 행정법학자들을 이 나라의 政策決定過程에서 소외시킨 것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학이라는 한 과목을 마치 사회전반에 관련되는 법학전체와 비교하여 대등한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합법성이 없는 행정의 효율성의 도모는 더 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시민의 공동체 생활을 리바어던의 혼란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음을 감안 할 때, 행정학의 발전은 독점과 배제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인접학문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절실하며, 행정의 안정적인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도 필요한 공무원의 법학적 소양의 제고를 위하여 헌법, 행정법총론, 지방자치법(지방직인 경우), 공무원법 및 민법(민법총론, 물권법 및 채권총론)이 공무원시험의 일반적 법학과목으로 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 행정법 과목만이라도 필수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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