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학술교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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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2016.03.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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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학술교류를 생각한다.

 

 

석종현(본회 고문, 단국대 명예교수)

 

필자는 1978년에 독일 국립슈파이어대학에서 E. Forsthoff교수의 수제자이신 Willi Blümel교수의 지도(당시 브뤼멜 교수의 조교는 Forsthoff 교수의 마지막 박사제자인 M.Ronellenfitsch)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필자보다 선배 학자 중에 행정법 분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으나, 귀국후에는 헌법교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행정법교수로 활동하는 경우는 필자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필자는 한독학술교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술교류는 학문의 교류와 더불어 학자들과의 교류의 방법이 있다.

 

초기의 학문교류는 독일문헌을 근거로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거나 비교법적 검토 및 연구와 독일저서의 소개 및 서평 등의 방법이 보통이었고, 이른바 독일 유학파들이 많이 늘어 나면서 그와 같은 학술교류는 더 확대되었다. 필자 역시 독일의 행정법이론 중에서 행정계획이론(Verwaltungsplanung), 형량명령이론(Abwägungsgobot), 계획재량이론(Planungsermessen), 계획고권이론(Planungshoheit) 등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였고, 특히 행정계획관련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필자가 1983년에 출간한 ‘신토지공법론’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이 저서는 당시에 공인감정사 수험생들의 바이블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문 교류의 의미를 우리의 이론과 실정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것까지 포함한다면 유학파들의 박사논문이 그 교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과의 교류는 독일대학의 저명교수를 우리가 초청하여 학술대회에 발제를 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1983년에 Joseoph H. Kaiser, 1984년에 Willei Blümel, 1989년에 Günter Püttner, 1994년에 F.Ossenbühl, H.J. Mengel, D.I. Steinberg, 1995년에 Rupert Scholz, 1996년에 Jans Klein, 1996년에 Rolf Stober, 1996년에 Berbhard Julius Albert Molitor, 1997년에 Jsef Isensee, Peter Lerche, Michael Kloepfer, Volker Hassenmer, 1998년에 Kay Hailbronner, 1999년에 Wolfgang Löwer, 2000년에 Christian Stark, Aurel Croissant, Walter Rudolf, 2001년에 Otto Depenheuer, Wolf-Rüdiger-Schenke, Geritt Manseen, 2003년에 Rainer Pitschas, 2005년에 Michael Brenner, 2006 Otto Depenheuer, M.F. Leung, 2007년에 Mathias Rossi, Jörn Axel Kämmer, 2008년에 Christian Koch, Klaus Olbricht 교수 등이 한국공법학회의 초청으로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한국토지공법학회도 Willi Blümel, Günter Püttner, Rainer Pitschas, Michael Ronellenfitsch, Hans-Peter Michler, Udo Steiner, Jan Ziekow 등 독일교수를 초청하였고, Jacqueline Morand-Deviller 파리 제1대학 교수, 일본교수로는 小早川光郞 동경대 법대교수), Hidenori Sakakibara교수 名古屋經濟大學), Yuzo Nakanisi 교수 일본츄오대학교, 高木 光(TAKAGI HIKARU) 교수(日本 學習院大學), 오하마 게이기치(大浜啓吉)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 敎授) 등을 발제자로 초빙하는 등 국제교류를 하였다.

 

우리 행정법교수들이 독일 대학에 가서 일정기간 연구하면서 독일교수들과 학문적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필자 역시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1981년부터 1년간 Bonn대학교 F.Ossenbühl와 Salzwedel 교수의 연구실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하였다.

 

학술교류는 독일행정법이론의 계수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이었고, 독일학자들은 한국의 행정법학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독일교수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나라의 학문에 대해서 선생의 입장에서만 관심을 가졌었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교수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사제의 인연을 통해 공부할 당시의 지도교수를 초청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일방적이고 비대등 교류의 벽은 독일교수와의 대등한 인적 교류를 계기로 허물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독일 학자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한국행정법학자들이 발제자로 초청받아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 것은 그 예이다. 특히 학술대회의 주제가 ‘한국과 독일의 국가법 및 행정법의 발전’(Entwicklungen des Staats-und Verwaltungsrechts in Südkorea und Deutschland)이었는데, 이는 독일학자들이 한국의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결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필자는 1990년초 슈파이어대학에 훔볼트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객원교수로 연구할 기회를 가졌는데, 당시에 R. Pitschas 교수와 많은 학문적 대화와 토론을 나누었고, 그가 우리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대등한 법학교수의 입장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친교를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친구관계가 되었다. 이런 친구관계로 인해 앞서 말한 학술대회를 사전에 상호협의하고, 한국행정법학자들이 발제자로 참가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1995년 학술대회에 한국학자로는 김남진, 석종현, 박수혁, 김효전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김남진교수(본회 고문, 학술원 회원)님은 필자의 화갑기념논문집 하서에서 “ 석종현 교수님의 그와 같은 국제적인 넓은 인맥과 교분 덕분에 이 사람은 1995년 9월에 석종현교수님의 모교이기도 한 독일 국립슈파이어 행정과학대학원체서 개최된 심포지움에 석종현교수님과 다른 두 분의 학자(김효전교수 및 박수혁교수)와 더불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교통비와 체제비는 물론 논문발표 수당까지 독일대학이 부담하는 조건하의 국제적 학회모임에 한국학자가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당시에 독일교수는 Peter Häberle, Thomas Vesting, Rainer Pitschas, Friedhelm Hufen, Rolf Stober, 인도교수 Rhandir B. Jain, Delhi/Indien, 중국교수 Zhang Chengye, Beihing/VR China, 미국교수 Thomas J. Schoenbaum, Athens/Georgia 등 5개국의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였다. 이 학술대회의 발제 및 토론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학술총서 127권으로 묶어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1955년 출판되었다.

 

당시에 헤벌레 교수가 필자를 보자고 하여 만났는데, 필자에게 2개의 박사학위를 어디서 취득하였나고 물어 독일에서 했다고 하니, 바로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헤벌레 교수는 본인이 발행책임자로 있는 공법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해 주면 우선적으로 게재해 주겠다는 파격적인제안과 요청을 하였다. 필자의 사정으로 헤벌레교수의 제안에 따른 논문제출을 하지 못해 지금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독학술관계는 2005년 만하임대학교에서 필자와 Wolf-Rüdiger Schenke교수가 공동주관한 한독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한독학술교류의 장을 열게 되었다. 한국학자와 독일학자들이 공동 관심사를 학술대회 주제로 정하고, 발표 주제 역시 공동관심사 중에서 선정하여 한국학자와 독일학자가 각각 발표하도록 한 것이었다. 학술대회주제는 ‘한국과 독일에 있어 국가적 고권행위에 대한 권리구제’(Rechts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로 정하였고, 핖자는 한국의 행정소송제도의 발전동향에 관한 소개, Schenke교수는 독일에 있어 국가적 고권행위애 대한 권리구제의 헌법적 보장, 조홍석교수(경북대)는 한국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적 통제, Thomas Würtemberg 교수는 독일에 있어 행정소송의 종류,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에 있어 행정소송의 종류, 김희곤교수(우석대학교)는 한국의 행정소송법상의 임시 권리구제, Josef Ruthig교수는 독일에 있어 주관적 권리구제 및 객관적 권리통제, 류지태교수(고려대)는 한국에 있어 원고적격, 김춘환교수(조선대)는 한국에 있어 집단소송, Hans-Werner Laubinger교수는 독일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한국에 있어 고권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에 있어 통치행위, Kurt Graulich 판사는 독일에 있어 행정법상의 기관쟁송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은 단행본으로 묶어 국제적 법총서 160권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Wolf-Rüdiger Schenke und Jong Hyun Seok이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공동주관자인 Schenke교수는 학술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방문, BASF 공장 견학, 주정부 방문 및 관광 등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은 물론 한국학자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셨다.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은 한국교수들의 왕복항공료를 부담하였고, 체제비는 DAAD가 부담하였다. DAAD 체재비로는 경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Schenke교수는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출판사, BASF 등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교수를 초청하여 우리가 했었던 환대와 대접을 뛰어 넘은 극진한 환대와 예우를 받았고, 이는 한국교수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 기회를 밀어 Schenke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위 한독국제학술대회의 공동개최가 가능했던 것은 필자와 Schenke교수와의 인간적 교류가 그 바탕이 되었다. 아전인수일지 모르겠지만, Schenke교수는 필자의 행정법저서가 베스터셀려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 독일에서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필자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활동 등에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독일 학자들은 만하임학술대회를 매우 의미있고 성공적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한독 학술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만하임학술대회는 제1회 한독국제학술대회가 되었고, 이어서 제2회는 2006년 서울에서, 제3회는 2007년다시 독일,제4회는 2009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2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2006.8.29-3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고,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후원하였다. 석종현의 기조연설에 이어, Schenke교수는 경찰법에 있어서의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한국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배려, Hans-Werner Laubingen(마인츠대학)교수는 임미씨온방지법에서의 위험, 불이익, 부담, 리스크, 김남철교수(부산대)는 리스크사회에서의 환경보호, Jan Ziekow(슈파이어대학)교수는 행정에 있어서의 결과평가와 결과관찰, 김병기교수(아주대)는 한국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정형적 행정작용의 법적 문제점, 은숭표교수(신라대)는 리스크사회에서으이 국가재정계획, Peter Baumeister(만하임대학)교수는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강문수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리스크사히에서의 입법 등을 발표하였다. 학술대회의 언어는 독일어로 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신봉기교수(경북대), 김희곤교수(우석대), 김현준교수(영남대), 이종영교수(중앙대), 조홍석교수(경북대), 길준규교수(아주대), 이동식교수(경북대), 손재영교수(계명대), 조인성교수(영산대), 김경제교수(동국대) 등이 참가하였고,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및 김성수교수(한양대)는 좌장으로 참가하였다. 행사사회는 조태제교수(한양대)가 맡았다.

 

제3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공적 책무의 수행에 사인의 관여 」(Die Einbeziehung Privater in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라는 주제로 2007.9.12.-15.까지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행정법의 최근 발전동향, Ziekow교수는 공적 책무의 수행에 있어 공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발전동향, 김성수교수(연세대)는 공적 책무 실현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공사협력관계, Baumeister교수(만하임대)는 공적 책무 실현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공사사협력관계, Stelkens교수(슈파이어대)는 국가적 생존배려에 있어 사경제적 활동 형식으로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율,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는 국토 및 환경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 Arnette Guckelberger교수(Saarbrücken대학), 강기홍 박사(지방행정연구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의 주민의 참여가능성 및 그 경계, Hans-Werner Laubinger 교수(Mainz대학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 Wokf-Rüdiger Schenke교수(Mannheim대학교)는 사인의 국가적 책무와 관련있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 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송동수교수(단국대)는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사적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Alexander Windoffer교수(슈파이어대학)는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사적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학술총서 제193권 단행본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2008년에 Jong Hyun Seok und Jan Ziekow를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제4회 한독국제학술대회는 「공법영역에서 갈등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조정」(Mediation als Methode und Instrument der Konfliktmittlung im öffetnlichen Sektor)라는 주제로 2009.9.8.-13.까지 독일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필자와 Jan Ziekow교수는 변천하는 국가성의 관계에 있어 조정, 김상겸교수(동국대)는 한국헌법상의 법치국가명령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 Franz-Joseph Peine교수(프랑크푸르트 대학)는 민주국가와 법치국가 명령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 은숭표교수(신라대)와 Michael Ronellenfitsch교수(튀빙앤대학교)는 권리구제의 탈국가성? 국가적 권리구제 보장에 앞선 조정, Mario Martini 교수(뮌헨대학교)는 조정과 공공복리. 관계분석, 강현호교수(성균관대)는 한국행정심판법상의 조정과 행정심판, Peter Baumeister교수(하이델베르크대)는 독일에서의 조정과 행정심판, 김성수교수(연세대)는 조정과 행정소송, Wolf-Rüdiger Schenke교수(만하임대학교)는 조정과 행정소송적 절차, 김희곤교수(우석대)는 조정과 행정소송, Rainer Pitschas교수(슈파이어대학)는 보조적 거버넌서의 작용틀에 있어 조정의 법적 효력, 송동수교수(단국대)는 환경법에 있어 조정, Annette Guckelberger교수(Saarbrücken대학)는 환경법에 있어 조정,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는 한국의 계획에 있어 조정, Thorsten Siegel박사(슈파이어대)는 계획절차에 있어 조정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발제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학술총서 제207권 단행본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2010년 Jong Hyun Seok und Jan Ziekow를 공편저자로 하여 출판되었다.

 

한편 필자는 2004년 6월에 독일 헤센주정부의 초청을 받아 제13회 비스바덴 포럼 데이터보호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한국에 있어 유전자 분석의 법적 근거」(Die Rechtsgrundlage von DNA-Analyse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제논문은 유전자 및 정보보호라는 제목하에 단행본으로 2005년 7월에 출간되었다.

또한 필자는 2004년 7월에 비스바덴에서 개최된 「독한 데이트보호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Der personenbezogene Datenschutz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류지태교수(고려대), 박수혁교수(서울시립대) 김해룡교수(한국외대), 김현준교수도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독일측의 초청을 받아 2005.3.9-3.11까지 개최된 「항공, 전문계획 및 자연보호법의 현안문제」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가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도로계획의 현안문제」(Aktuelle Probleme der Verkehrsplanung in Korea)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학술대회의 발표논문들은 슈파이어대학 총서 제179권 단행본으로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2006년에 출간되었다.

또한 필자는 2006년에 독일학술지(Verwaltungsarchiv)에 「한국에 있어서 사기업을 위한 공용수용」(Die Enteignung zu Gunsten des privaten Unternehmers)라는 논문을 투고하여 동학술지 2006년 3-4호 611면에 개재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의 한독학술교류는 한독학자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주고 받고 공부하는 수준의 새로운 장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그 동안 수차에 걸처 행해진 한독학술대회에서 수준높은 발제와 토론을 해준 한국학자들의 열정적인 학구적 자세가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참여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필자와 학문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행하고 있는 독일학자들은 학술대회를 통한 정기적 교류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측에서 독일교수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행사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걱정이다. 한독학술교류에 대한 후학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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