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에 의한 支配의 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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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2016.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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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의한 支配의 原理

 

石 琮 顯(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기본원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개별행정법들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그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들이 법제화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할 때 법은 합헌적 법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관련하여 헌법준수의무를 규정한 것도 대통령이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론은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입법권․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국가권력 역시 합헌적 국법질서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에 대하여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법치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 예컨대 정부는 국무총리 서리제 위헌이라는 공법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행정관행을 내세워 서리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합헌적 법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헌법과 법은 그 권위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과 법의 권위가 부인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그 정당성의 논거로 하는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원칙에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내는 입법들은 국익실현과 국민기본권보장을 실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입법권 행사는 정당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의 성격을 띠는 신당 창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소강국면에 접어 들었고, 무소속의 모 정치인의 경우는 정당적 기반도 마련하기전에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일인가? 우리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대통령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한갓 과정적 수단으로써의 정당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의 의원이면서 그가 만들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나 노선이 불명한 상태에서도 그가 대선후보로 부각되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한마디로 헌법이 경시되는 정치풍토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위해 급조된 정당, 급조된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용인하는 우리의 사회현상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정치 개혁 내지 정당의 민주화를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정당재정의 토대를 위해 필요한 당원가입과 당비납부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모른체 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정치가 헌법문제이면서도 법률문제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합헌적 법치를 위해서는 정치가 헌법과 법에 구속된다는 논리의 당위성을 먼저 긍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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