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떼루 없는 政治文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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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2016.03.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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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떼루 없는 政治文化는?

언제, 어떻게?!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우리의 국가대표팀 하석주 선수는 벨기에전에서 선제골을 뽑고나서 5분도 지나지 않아 반칙을 범하여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하였다. 그 이후 10명의 선수들이 분전하였으나, 3대1로 패배하였다. 반칙은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로서는 억울했지만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 정치판에는 정치인들이 범한 반칙에 대하여 빠떼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 정치는 제멋대로이다.

빠떼루가 없는 정치가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빠떼루도 모르는 정치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 빠떼루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은 바로 정치에 대한 빠떼루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막혀 그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권력분립적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국회가 있고, 의회정치가 있지만 검찰권을 앞세운 사정한파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정치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의회정치를 통한 국정을 논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탈당을 하고, 권력의 우산 밑으로 피신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럴 때 축구판에서와 같이 레드카드를 뽑아서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해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런 위력을 발휘할 레드카드가 없어 안타깝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레드카드를 꺼내 퇴출대상인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지만, 그 레드카드는 지역주의로 탈색되어 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레드카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이라야 마땅하다.

우리 정치판에 레드카드제가 적용되었다면, 그 첫번째의 대상은 3金이 되었을 것이다(그 중 1김은 나라경제를 결단내고 말았다).

지난 대선때 이회창후보가 3김정치의 청산을 외쳤지만, 결과는 청산대상인 2김이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른바 DJP공동정권이 출범한 것이나, 처음부터 레드카드를 받아야 하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DJP공동정권의 출범은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청산대상인 2김이 만들어낸 정권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공동정권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칙을 자행하였다. 그 중 레드카드를 받아야 할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서리 및 감사원장 서리 임명

(2) 국회의 원구성을 지연시켜 식물국회를 만든 행위

(3)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야당의원 빼내가기

(4) 권력기관(검찰, 감사원, 안기부)을 동원한 야당파괴공 작

(5) 야당파괴를 위한 사정정치

(6)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의 금권선거, 관권선거 자행

(7) 권력기반 확충에 최우선을 둠으로써 민생정치의 외면

(8) 국민과의 대화, 노사정위원회, 민화협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사실상 부인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부인

(9) 실업대책의 부재

(10)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상실로 악화된 경제를 더 악화 시킨 국정운영

(11) 특정지역 인사들로 일거에 국가요직을 장악한 싹쓸이 인사

앞에서 잠깐 지적하였지만, 이 나라 유권자들의 의식과 행태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겉으로는 새로운 정치, 무언가 다른 정치를 요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의 범주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의 나이가 모두 70세이상인 777시대를 만들어낸 것일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패권주의, 정경유착, 돈 선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정치자금관련 비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지만, 정작 깨끗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돈 만원을 아까워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도 레드카드를 뽑아 그런 모순들을 퇴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레드카드를 뽑을 필요가 없는 정치를 원한다. 정치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생활여건이다. 적어도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실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정치, 노숙자가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은 여대야소(與大野小) 또는 여소야대(與小野大)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지 모르나,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원할 뿐이다. 국난극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정치력과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높게 평가할 것이며, 멋있는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정치판에서 레드카드를 뽑아야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석종현)

 

있어야 할 政治, 없어야 할 政治

 

 

 

 

 

법학도인 필자는 지난 5월 8일 한나라당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이 나라 정치의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당사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의 입장이고 보니, 외형상 정당정치의 중심에 자리잡고 정치를 지켜보는 셈이다.

하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항상 지켜 봐 왔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正義’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보아야 하는 법학도의 입장에서는 남다른 자괴감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법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정치현실속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실현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치(人治)와 행치(行治)가 법치(法治)보다 우선하는 정치현실에서 법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헌법과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우리의 정치는 헌법과 법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임명하는데 국회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서리, 감사원장서리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하였다. 헌정을 책임진 정부가 헌정을 파괴하고서도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여론몰이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무시에서 온 헌정파괴상태에 대하여 언론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호도하였다.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자가 책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언론은 물론 헌정수호자인 정부마저도 헌법무시에 대해 전혀 자책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이른바 국민정서는 정부가 주도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용인하는 오점을 만들어 내었다.

국무총리서리제 사건은 사후에 정치적 협상을 통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외관상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헌법은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훈은 독재체제의 출현을 예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정사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나, 이 점을 지적하는 여론을 찾아보기 어려우니 정말 안타깝다.

정부의 헌법무시를 헌정수호 차원에서 정치적 투쟁을 행한 야당의 입장을 국정의 발목잡기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로 사실을 왜곡한 언론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이 나라 언론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비판받게 될 것이다.

IMF사태이후 국가신인도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나 산업지표에 따라 하락 또는 상승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에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법치문화가 정착된 서구의 안목에서는 헌법질서의 존중과 법치문화 수준이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경시하는 정부 내지는 헌법의 규범력이 파괴되는 국가에 대해서 서구사람들은 국가신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정당성의 문제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적용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외국이 반응한 것은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헌법의 존중과 법치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보다 권력이 앞서는 정치문화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사람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IMF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가신인도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헌법존중과 법치문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만능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인가? 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앞세우는 정치권력이 법의 권위를 빌어 통치하고 있으니, 모순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모순적 현상이 계속되면, 법은 권위를 잃게 되고, 법의 권위를 빌어 강제되는 국가라는 공동체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와 법, 생활과의 관계를 보면 생활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정치는 생활을 대상으로 하며, 법은 정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결국 정치는 생활이요, 생활은 법이며 법은 곧 정치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런 관점에서 법은 정치현실과 국민의 생활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치는 법의 이념인 정의가 생활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나, 우리의 정치는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치불신은 급기야 정치혐오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정치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란 없다. 신뢰와 믿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며, 國力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믿음을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있다. 한풀이 정치는 있으나,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민생정치는 실종되었다. 권력기반확충을 위한 사정정치는 있으나, 여야가 협력하는 화합정치는 찾아 볼 수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정치인은 상식과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집권세력은 사정정치, 한풀이 정치를 당장 중지하고, 민생정치에 전념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집권세력은 민생정치와 화합의 정치가 국난극복을 위한 시작이며, 시대의 명령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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