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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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2016.03.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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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해야

 

 

石琮顯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단국대 법학과 교수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를 종전의 300세대 규모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며, 이는 1995년에 특례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이 부담금제도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학교용지 매입비의 일부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용지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부담금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납세자나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집단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지위에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특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을 직접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헌(違憲)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학교용지는 교육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교육재정이나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담금제도가 처음부터 위헌소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를 폐지해야 옳은 것인데, 정부(교육인적자원부)는 오히려 이를 확대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를 20세대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로부터 일괄 징수하는 방안의 특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례법에 의한 부담금은 특별부담으로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특례법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면적이 큰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세대수가 300세대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에 반하여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부담금을 물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소형주택 수요자에게 보다 큰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정의관념에 맞지 않게 된다.

 

게다가 주택건설업자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모든 국민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주택 입주자에게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되면 무주택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게 됨은 물론 부담금이 주택구입비용에 포함되어 연쇄적으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정책에 역행하게 된다.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는 주택분양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액이 증가하고 결국은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헌법은 공교육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학교용지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책임은 국가의 책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교육재정을 통해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주택건설업자나 입주자 등에게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전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이 점에서 지난 9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특례법 부담금 관련 규정들의 위헌심판제청을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을 존중하고 합헌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헌의 소지가 많은 교육용지부담금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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