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직위해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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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직위해제처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향 기
교권과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공무원법 43①, 교육기본법 14①). 따라서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43②, 사립학교법 56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6). 이러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불비 또는 임면권자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보장 내지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우가 직위해제처분이다.
직위해제는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담당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직위해제가 된 때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봉급의 8할만을 지급받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직위해제제도의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직위해제제도의 문제점은 특히 직위해제사유의 추상성과 직위해제절차의 미비에 있다. 교원의 직위해제사유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②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등이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2 ① 2호․3호․4호).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인지의 판단은 임면권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위해제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요건을 좀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직위해제제도의 목적과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량판단을 하여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이 된다. 그 재량판단의 기준으로, ①의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업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2.26. 83누218판결). 또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같은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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