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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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2016.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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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법치시론 제19호]

법치시론 제19호는 석종현교수가 시론의 하나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나, 사정상 기사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치시론으로 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법학도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세무조사가 헌법적․행정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리로써 말해야 하는 것이다.

 

 

[時論] 法治국가와 行治국가

 

석종현(石琮顯)

사단법인 韓國公法學會長(단국대 법학과 교수, 전공 : 公法學)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세무조사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헌법 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뿐 아니라 평상시 국세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국세징수․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 등에는 ‘탈루․탈세 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내세워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명시했을뿐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즉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모두 국세청의 내부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명백히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히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에 의해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法治國家의 원리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무조사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침(내규)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행치(行治)국가’라 해야 마땅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언론사에 유례없이 10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140여일간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번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헌법 위반임을 보여준다.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한계를 벗어 났다. 정당한 세무조사라면 오직 과세요건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단체나 야당에 대한 압력․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판례는 과세요건확정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세무조사 결과 매긴 세금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시작됐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세무조사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하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업체가지도 샅샅이 조사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제3자 조사의 실시를 저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 당사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조사, 범칙사건 조사(이른바 세무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조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진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세청이 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헌법정신에 어긋남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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