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법학계의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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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2016.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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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시론 제30호는 관리자가 법률신문 2002년 7월 25일자 목요일언 코너에 기고한 칼럼임을 밝힌다.
법조계와 법학계의 협력은?
필자는 오래전부터 실무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학과 실무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그와 같은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법학도들이 강조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형해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실무사이에 괴리현상이 존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법학 연구방법은 이른바 강단법학이나 교과서 법학 또는 수험법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학계와 법조계는 상호 이해보다는 나름의 불신의 벽을 쌓아 자승자박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해에는 처음부터 법학도들이 배제되고 있다.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항변 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법리나 법이론에 반하는 판결이나 법집행 또는 변론은 논리적 정당성을 잃게 되기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조문화는 법학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만 제대로 자라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식물도 토양없이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의 법조계는 지금까지 토양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토양을 의미하는 법학계는 물론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하는 법조계 역시 결과적으로는 고사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계와 법조계가 함께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법조개념에 대한 종전의 인식을 버리고 법학도 즉 법학교수들을 포함하는 법조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시대적 현실은 급변하고 있는데, 법조문화가 그와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법학계와 법조계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무법학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미 위기에 빠진 법학과 법조를 빗대어 말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것이다. 판사나 변호사는 재판이나 변론과 관련해서 법리적 문제들을 발견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실무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관련학회에 보고함으로써 법학자들이 연구하고 연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판사, 변호사등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채 우리의 법학을 교과서법학등으로 폄하한다면 그것은 자가당착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학계와 법조계는 자성하면서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법학의 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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