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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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2016.03.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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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국회는 통과된 법률들의 집행 감시 대책 강구하라

 

 

석종현(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글을 쓰면서 먼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자살하신, 단원고 교감선생님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아직 꽃봉오리 같은 나이에, 피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어린 생명들에게,영혼이나마 좋은 곳으로 가서 평안한 안식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에,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구조작업에 고생을 하고 계신 모든분들에게,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 우국.애국논객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책임의식의 실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즉, 사회에 만연한, "책임 의식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풍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권리란? 책임과 손등과 손바닥 관계처럼, 한몸체입니다!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이 없듯이,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책임이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윤리인,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정부와 당국자, 나아가 애꿎은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등 네 탓만을 외치며,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면 그 네 탓 공방마처 끝이 납니다. 언제 그런일이 있었는지 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전국민이 벌때처럼 네 탓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나마 국가위기 상황때마다,애국.호국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만큼 버터 왔고,현대사에선, 박정희 대통령 같은,세계사에도 몇 안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건설했습니다. 불행한 민족역사에서, 그나마, 불행중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나, 위기때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각자의 정신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듯이,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사회 질서확립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책임의식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 풍조","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이중적. 가치전도된 윤리의식","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즉,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높으면, 법을 어기며 목적을 달성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대형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자신의 직무에서의 "책임"은 물론 "법과 원칙"을 어긴 자업자득의 댓가인 것입니다.다! 어디 그것 뿐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임을 팽개치고 1년이 지나도록 대선결과에 불복하며, 「해운 선박 안전관리법」을 포함한 수백개의 민생법안은 표류시킨채 장외투쟁을 일삼고,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간첩을 옹호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을 패망과 총체적 부실국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평 혹은 형평 감각이라는 정신문화적 인프라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고임금, 고복지에 상응하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나? 내가 행사하는 권력과 받고 있는 예우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나? 그만한 준비를 했나? 국회의원의 직업적 소명은 무엇인가? 승자도 패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격차 체계는 어떠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던지고, 타인에게도 던지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의 중심부에서 이 말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법리적 쟁점의 유무,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조세의 감면 여부,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정부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서 한가지 간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만으로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효과성, 효율성, 준칙성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적 불비나 법흠결의 문제를 행정부에 맡겨 둘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입법적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정된 법률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것을 비롯, 해당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정책집행 당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위임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하위법령들의 법률위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만들어 입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에프트 서비스 차원의 국회의 간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화 된 중요 법안의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률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실태 파악, 법률준수 여부 점검, 각종 내ㆍ외법규에 관한 자문 및 외부법률자문계약의 체결 관리, 일상업무에 대한 준법감시 모니터링 업무, 업무수행과정상의 위법ㆍ부당사항 및 행정부의 법규준수 여부, 입법 제정 및 개폐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등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치 없어, 제19대 국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만 통과시켜,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막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해(國害)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대형사건 터질 때마다 무슨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잘도 설치하지만 대책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이 깊은 잠수를 태웠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중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작년 11월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시설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집행되었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 지휘 체계의 혼선, 초등 대응의 미숙 문제도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해의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두고서 국회에 또 무슨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해의원이 되어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국해의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번의 세월호 사고도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때에 통과시켜 주었더라면 세월호 참사를 막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실종자가 배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너무 슬퍼하고 공항상태에 빠져 있씁니다. 국해의원들은 정부 탓하는 것을 멈추고 본인들이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과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 탓을 먼저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필자가 제안한 제정이나 개정된 법률들에 대한 준칙감시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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