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의 양산은 정치권의 포플리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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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2016.03.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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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폴리페서의 양산은 정치권의 포플리즘인가?

 

시사경제 회장 석종현

 

폴리페서라함은 정치와 교수를 결합한 말로 현실정치에 직접 띄어들거나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정․ 관계로 진출하려는 교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투고 박근혜, 문제인, 안청수 캠프로 몰려든 폴리페서가 무려 500여명이 된다고 한다. 이는 정당법이 교수들 정치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임은 주지의 일이다. 정당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잇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인 교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각 대학마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정치와 학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폴리페서의 페단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교수 직을 유지하면서 의원 직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재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4년간의 학문적 공백을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이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교수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1998년 (재)여의도연구소 소장의 직과 교수의 직을 1년여 겸직한 일이 있어 객관적으로는 폴레페서였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대선패배의 충격에 빠진 야당인 한나라당을 구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원하여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고, 특히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연구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치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필자는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법학교수로서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겸직’을 풀고 학문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사실 연구소 업무에 정진하다보니, 학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학문정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수면시간을 줄이고, 일과후에는 연구생활을 충실히 히였고, 강의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었다. 두 개의 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직분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법학도의 시각으로 정치현장에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정치 역시 법치와 표리부동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와 헌법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법학도의 입장에서 정치적 시각에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법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 정치가 곧 법제도로 나타나지만, 법제도 속에서 정치는 일정한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고의 정치행태는 결과적으로 헌법질서의 부존중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되어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법학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현상은 전문화되고,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현실을 입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부족하거나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에서 공법학도들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 입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구속되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지만, 법률규정의 일반성, 추상성 때문에 그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자치법령 및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이 양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는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필자는 국가에 관한 학문인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집행하는 실정법들과 법치현장이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강단법학 내지는 이론법학은 사실상 법치현장의 실무제도적 문제점과 현안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법과 현장과의 괴리 현상이 생겨 실무법학의 정착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실정법의 집행현장인 행정실무와 실정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법치주의의 원리를 바르게 실천하는 실무법학의 정립이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행정법학과 행정실무와 입법실무 등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어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방법만이 행정실무에 적용되는 법이론의 정립이 가능해 지게 된다. 이 점에서 공법학자들의 현실 참여, 즉 정치 참여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법학도의 경우 사실상 학문의 실천현장인 의회에 진출하여 법치의 가치를 입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치현장에 참여를 주저하거나 혐오한다. 수백명의 폴리페서 중에 법학도가 거의 없는 것도 그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폴리페서의 문제는 오늘날 전문화 시대에 있어 해당 교수의 전문지식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나쁘게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폴리페서의 전문지식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플리즘 정치의 도구로서 폴리페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교수의 신분을 가진 각 정당의 당원이라면, 해당 교수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작금의 폴리페서의 문제는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당시스템내에서 교수 직을 가진 정당인을 많이 확보하여 이들이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비젼 개발에 그들의 전문지식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대결의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폴리페서라는 말이 마치 교수들이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 페서(Professor)로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학문정진과 후학양성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선정국에 폴리페서들을 발탁해야만 하는 정치현실이 안타갑다. 교수에서 일약 대선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교수야말로 전형적 폴리페서라는 생각이 든다. 교수에서 대선후보로 비약적인 변신을 도모한 안철수 후보도 문제지만, 그런 비약적 변신을 반기는 일부 민심은 더더욱 문제이다. 교수에서 대선후보로의 변신은 헌법상 정당정치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을 의며하며, 정당정치는 헌법가치일진되, 그 헌법가치를 부인하면서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원로들과 언론이 나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작금의 대선 정국에 있어 정도와 원칙에 충실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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