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三暮四式의 법률개정은 止揚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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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2016.03.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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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三暮四式의 법률개정은 止揚되어야․․․․․

 

石琮顯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단국대 법학과 교수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은 반드시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 의한 교육재정이나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마련되어야만 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민의 혈세인 교육세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를 주택사업자에게 지우고 이도 부족하여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이중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국민은 완전히 봉(鳳)의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유사적 성격을 띄고 있어 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근거법률인「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검토해 보건데 부담금 부과기준인 300세대는 소형주택 수요자에게 보다 큰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과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부담금 회피를 위한 임의적 주택공급계획 수립으로 인해 주택시장 왜곡 등 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부과대상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지방법원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용지확보관한특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부담금 부과제도의 근간이 위헌여부 판단직전에 놓여져 있음에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과대상사업을 2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자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법률개정 추진은 각종 민원의 해소 및 징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위헌의 원인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의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치 아니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 심화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단순히 세원 확대만을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주택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무주택 서민의 부담만을 키우고 이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양가는 부동산 취득 등기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취득세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됨으로 부담금을 주택분양가에 포함할 경우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여 입주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주민의 조세저항 등 민원발생을 이유로 부담금 징수업무를 주택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단순히 징수편의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조세징수권이 없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가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헌법상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의 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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