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期政府의 法曹改革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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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2016.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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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次期政府의 法曹改革課題

 

 

石琮顯 교수(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이제 대통령선거일도 60여일을 남겨 두고 있고 차기정부의 출범 역시 누가 집권을 하든 시간상 예정되고 있다. 새 정부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되겠지만 법조분야의 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화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몇가지 개혁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법관인사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정착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다음 기회에 볍호사협회의 개혁방안, 법조인 선발제도,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첫째, 헌법을 개정하하여 일반법관의 임기를 65세까지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관의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비판사의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예비판사에서 판사로 임용할 때에는 정년보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상 법관의 형식적 직위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법원 합의부 배선판사부터 고등법원장까지 9 내지 10단계의 직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적 직급을 모두 폐지하고 경력에 따른 직급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교수들의 직급의 경우와 같이 조법관, 부법관, 정법관으로 직급을 나누고 일정한 근속연수를 채우면 승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관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객관화․계량화되어 있는 업적기준을 개발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관인사를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대법원장의 독단적 인사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공정한 수사정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 중에서 검찰사무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독립외청인 검찰청에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검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인사․조직․예산 등이 법무부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 성향이 짙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청 내지 검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검찰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를 검찰청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범부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검찰청의 업무는 지방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을 쳬지하고 그 업무를 지방검찰청이나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검찰청은 행정의 중복․낭비만을 초래하고, 검사의 직급 및 서열만을 조성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째,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수사권 발동의 기피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고소․고발․자수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한 의혹(범죄의 인식)이 있어도 착수되어야 하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또는 상부의 지시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으로 보아 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관의 경우에는 제척․기피제도를 두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공익대변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불공평한 검찰사무를 처리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법률신문 제3113호 2002.10.2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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